김명숙 충남도의원 발의 ‘금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30일 공포·시행도지사·도민 책무, 민간환경단체 육성, 생태계 회복 연구·조사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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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강 중 하나이자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금강’의 자연환경생태계를 되살려 후대에 자연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충남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된 ‘충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김명숙 의원(청양·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연구·조사, 민간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금강하구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을 위한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해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 변화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 대상은 어류와 동식물 분포 및 식생, 지하수 염수 및 수질개선, 하구 수생태계와 퇴적층 지형·지질 현황 등이다.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민간환경단체 육성·활동 지원을 비롯해 금강하구 생태계 보전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도지사 소속 금강하구관리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하구는 생물다양성과 정화작용에 필요한 갯벌과 멸종위기 희귀 조류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역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회유성 어류 산란장소로 세계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금강은 1990년 하구 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수유통 단절로 생태계 변화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금강하구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해수유통임에도 사업 비중이나 노력 면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 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놓고 관련 부서마다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한편 11대 후반기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와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그동안 금강하구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한 태도와 정책 개선을 요구해 왔다.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265억원)와 감조하천(788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 퇴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 본류의 해수유통을 통한 금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조성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비교해 사업 예산 규모는 물론 직원 한 명이, 그것도 전담이 아닌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