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체증 완화 도움 전망
  •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교통체증 완화 도움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장 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영순 의원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교통체증 완화 도움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장 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영순 의원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교통체증 완화 도움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장 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노면전차 노선을 트램과 시내버스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면전차 노선에 트램차량은 물론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에도 시철도법 18조의2 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선버스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통행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트램 전체노선 36.6km 중 노선버스와 혼용되어야 하는 구간은 전체노선의 약 88%에 달하는 32.2km이다. 이중 기존 버스전용차로는 23.4km이며 일반 차로는 8.8km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일반 차량을 위한 차로 축소는 물론 기존 버스전용차로도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통혼잡과 이용자의 불편이 클 그것으로 예상한다.

    트램과 시내버스의 제자리 환승을 위한 트램 정거장 35개소 진·출입 구간 및 좁은 도로 등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혼용차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영순 의원은 “트램을 추진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교통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혼용차로를 도입하면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