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市 “문체부와 리모델링 협의 중…상인회·구청·구의회와 협의 안해”
  • ▲ 대전시 구 충남도청사 내 시설개선사업을 무단으로 실시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독자제공
    ▲ 대전시 구 충남도청사 내 시설개선사업을 무단으로 실시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독자제공
    대전시가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충남도 소유인 구 충남도청사 내(근대건축·부속 건축물)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해 위법성 논란과 함께 지난 4일 공사를 중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충남도와 문체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소통·협력 공간과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구 충남도청사 내 (근대건축·부속 건축물)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대전시가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3년 간 120억 원(시비 약 63억 포함)을 투입해 추진됐으며, 이중 시설개선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오는 8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시는 구 충남도청의 의 회동·부속 건축물에 대한 시설공사 및 도청사 담장 약 103m 철거와 담장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 이상 절단 폐기해 북카페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 충남도에 지난해 6일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충남도는 ”오는 7월경 소유권이 문체부에 이전되니 그쪽과도 협의하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선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시가 지난 12월 문체부를 방문해 그동안 공사 진행했던 과정을 밝히지 않은 채 ‘구 충남도청사 담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관련 공사 협의를 요청했고, 문체부는 구 충남도청 건물이 아닌 담장 일부만 공사를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 ▲ 대전시 구 충남도청사 내 시설개선사업 공사 현장 모습.ⓒ독자제공
    ▲ 대전시 구 충남도청사 내 시설개선사업 공사 현장 모습.ⓒ독자제공
    충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시는 충남도와 문체부 모두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일방적인 공사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은 행태”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공사를 해도 좋다고 승인한 부분은 시민안전과 관련된 담장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부속) 건물에 대해 공사까지도 함께 진행해 지난해 12월 대전시에 공사 중지를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며 대전시의 공사 강행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는 원도심 상가 주민과 구청, 그리고 구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19년 3월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이 사업은 시비와 국비 등 120억 원을 들여 시민들과 소통·협력을 위해 함께 쓰는 오픈형 공유공간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와 관련해 문체부와 구조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협의했으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와 의회와 무기고, 우체국 건물, 담장까지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구조보강까지는 협의했고 서류를 확보했다. 다만 상인회와 상가주민, 구청, 구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는 놓쳤다”고 인정했다.

    앞서 시는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구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 등 부속 건물 등에 대해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사업은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시는 문체부에 지난 4일자로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