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30%대 계속 유지되도록 관심 두겠다”
  • ▲ 박병석 국회의장.ⓒ박병석의원실
    ▲ 박병석 국회의장.ⓒ박병석의원실
    지난해 6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통과 이후 대전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인재들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에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단기간에 목표 채용 배율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물을 내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인원은 모두 319명으로 채용 대상 인원(944명)의 33.8%에 이른다. 

    법 개정 당시 제도화한 지역 인재 채용 목표는 1년 차에 18%, 해마다 3%씩 단계적으로 높여 5년 차에 30%의 채용 비율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33.8%)는 5년 차의 채용 비율 목표치(30%)를 단 6개월 만에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5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 개정을 주도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 개정에도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부진해지자 지난해 10월 국회의장 신분으로 직접 대전지역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공공기관장들이 비대면(온라인) 면접 등 지역 인재 채용에 속도를 내면서 단기간에 당초 목표를 크게 넘어선 결과를 얻어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년 차에 5년 차 목표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주신 공공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30%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