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서 발표 통해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정 촉구
  • ▲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의 이시종 지사 모습.ⓒ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중계 화면 캡처
    ▲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의 이시종 지사 모습.ⓒ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중계 화면 캡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는 21일 “청주시와 충북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려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통한 충북 시군의 동반성장은 광역 위주로 편성된 불균형 구조를 재편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며 “특례시 지정은 이웃 시군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밥그릇 뺏기가 아닌 충북의 위상과 규모를 키우고 충북내 시군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는 단어 그대로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특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혜택을 주는 특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이를 섣부른 판단과 시각으로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청주 ‘특혜시’가 아닌 광역 중심으로 인한 국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 추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시대적 대세”라며 “청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