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소형 대당 2700만원 보조 의무운행기간 2년 채워야
  • ▲ 현대자동차 포터 2 일렉트릭 ⓒ현대차
    ▲ 현대자동차 포터 2 일렉트릭 ⓒ현대차

    충북 진천군은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산을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형(1톤) 전기화물차 30대로, 보조금액은 1대당 2700만원이다.

    이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우선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가 인증한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기업이면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다.

    보조금을 받으면 진천군에서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며, 이 기간 내 폐차하거나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환경과(043-539-34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