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체 감사규칙 일부 개정 시행
  •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책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자체 감사규칙'을 일부 개정,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를 모두 충족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만 면책을 인정했다.

    개정된 감사규칙의 면책기준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변경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처한 행정도 면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극 행정 풍토를 개선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면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