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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의 온천 개발과 관련 하류 지역인 괴산 주민은 물론 충북 환경단체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괴산군대책위원회(이하 괴산대책위)는 상주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충북 시민환경단체 등이 망라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동참한다.
앞서 21일 괴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재추진)은 괴산뿐 아니라 한강유역 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괴산군도 명백한 도발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20일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허하는 취지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법적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정 괴산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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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도 “온천 개발은 환경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이라며 “도민과 전국 시민환경 단체의 역량을 총결집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미 조직된 청천·괴산·충주·청주대책위원회와 전국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괴산군은 물론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충북은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차례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주조합이 이달 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본안을 제출하면서 30여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