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 제공… 이시종 지사 “도민 고충 해소 기대”
  • ▲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9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해결에 대해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충북도
    ▲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9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해결에 대해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충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기된 각종 법정 분쟁에 휘말린 충북도민은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9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해결에 대해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충북도와 충북변호사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차 분쟁, 여행이나 행사 등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은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cbbar.or.kr) ‘코로나19 법률상담’ 배너에 접속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법률사례에 대해 문의하면 해당 변호사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상의 궁금한 사항이나 행정사건 등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무료상담이나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로 접속해 ‘정보공개’란에서 ‘법제도정보’를 클릭한 후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에 상담내용을 작성하면, 가능한 48시간 이내에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