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서, 50대 A씨 긴급체포…“성범죄 의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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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주에서 우유업체 판촉사원을 행사하며 “먹어보라(시음)”라며 건넨 우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우유를 건넨 A씨(52)를 성범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다며 수면제 성분(졸피뎀)이 담긴 우유를 건넸다. 주민들은 이 남성이 건넨 시음용 우유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마셨다. 그러나 우유를 마신 주민 3명(남성1‧여성2)은 몇 시간이 지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주민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은 경찰은 A씨를 아파트 단지 등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한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유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건네 유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찰은 A씨가 왜 우유에 수면제를 넣었는지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