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 마련… 학생 수·학교통합·분교장 개편 방안 등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교육청이 2년간 신입생이 없을 경우 3학년이 졸업하면 인근학교와 통합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 기준은 지난해까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를 매년 분석해 상황에 따라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된 기준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 △학교통합·이전재배치·통합운영학교 등 추진 유형·절차 △분교장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은 면·벽지 지역 초·중·고 5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등학교 300명 이하이다. 다만, 학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한다.

    학교통합은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며 1개면에 분교장 포함 최소 1개 초등학교를 유지하기로 했다.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학교로 통합을 검토한다. 이 경우 3학년만 재학 중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학교 이전재배치는 이미 발표된 ‘지역중심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치 계획’처럼 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활용방안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 중·고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만 지정했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은 학생 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하고, 통합 후 학생 수 감소로 지속 운영이 어려워 향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으면 학교에서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가 과반수 찬성하면 추진을 확정한다.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면 향후에는 학교나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분교장 개편은 직전년도, 당해 연도, 다음 해의 3년간 학생 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최초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해 학교를 유지하는 방안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이종수 행정과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학교폐지를 최소화하고 분교장으로 학교를 유지해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