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업자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과신하면 낭패·환급받기도 어려워”
-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다.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이희숙 원장은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