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설운영자, 필터 교체 후 밸브상태 확인 않은 채 가동” 원인“작업자 실수에도 2·3중 안전장치 있어야…입법화해 ‘지자체 패싱’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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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0만 대전 시민들을 벌벌 떨게 했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물질 ‘세슘’ 유출사고는 시설운영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시는 31일 “이 같은 결과는 원안위 조사와 시의 자체 조사한 결과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이 사고 근원지임을 확인했다”며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필터 교체 후 밸브상태 확인하지 않은 채 가동하는 바람에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원자력연구원 내 일부 시설에서 방사성핵종이 방출돼 인근 하천토양에 새슘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및 시 자체 조사결과에 대해 중간발표 및 향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자체조사결과 “연구원의 사고 발생 후 연구원 앞 하천 28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2018년 1년간의 대덕지역 토양 방사능농도(0.55~17.9Bq/kg) 범주 내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23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토양 1차 자체 시료 채취결과 세슘 137농도 11.8Bq/kg(세슘농도 낮아지고 있음), 세슘 134 및 요오드 131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시는 앞으로 세슘 유출 근원지 자연증발시설 사용중지 및 이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를 비롯해 △시 차원의 자체 조사 지속 추진 △2월 6일 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토양 3차 자체조사 △공동주택 밀집지역 관천평 등 하천 4개 지접으로 확대 실시 △원안위‧연구원‧지자체간 소통체계 개선, 원자력시설 및 사고정보 공유체계 마련 △원자력안전실무협의회에 핫라인 구축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감시‧조사 권한 입법화 추진 △원안위‧과기정통부에 재발방지대책 촉구 및 최종 조사결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슘 유출이 발생한 뒤 원자력연구원에 유감표명 및 철저한 원인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한편 세슘 유출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배수구에서 하천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상준위(25.5Bq/kg)를 발견했다.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값(0.432 Bq/kg)보다 59배가 증가한 수치다.박설제 시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팀장은 “더 조사해봐야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조사한결과를 보면 말도 안 되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조사결과다. 그 중요한 시설에서 작업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2·3의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며 “오는 3일 열리는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참석,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과 협정을 하고 촉구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지자체 패싱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