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립 속도 전망…“논란 마무리하고 ‘지역발전’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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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가 음성군 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심판의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돼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24일 국민권익위와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군도 이번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따라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반대투쟁위는 이번 행정심판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음성군의 대응이 주목된다.그간 음성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음성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어 왔다.찬성주민들은 음성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음성읍에 발전소가 건설되면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건설예정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투쟁위원회는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환경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왔다.이에 음성군은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건설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환경피해는 크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검증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 반대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동서발전은 지역주민과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환경문제를 포함해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소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명품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과를 통해 발전소 건설추진의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된 국책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음성읍의 한 주민은 “지역 내에서는 이미 발전소 건설관련 논란이 잦아들고 있고, 행정심판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반대투쟁위가 특별한 명분 없이 협상의 주도권이나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동서발전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인구 1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뒀던 음성군의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도 ‘소멸 주의단계’에 이른 음성군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발전소 건설 반대주민들에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지자체와 사업자에게는 성공적인 지역사회 상생사업모델의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