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회 정례회…세입세출예산안·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 단양군의회 전경.ⓒ단양군의회
    ▲ 단양군의회 전경.ⓒ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첫 날인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21∼29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민간단체 워크숍 정산현황,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 실태와 일자리사업, 공사 수의계약·하도급, 군립임대아파트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등 120여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조례안특별위원회는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내달 4∼19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