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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에서도 미세먼지 유발 위험도가 높은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된다.
충북도는 14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청주시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 8월 2일 제정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된다.
정확한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1833-7435)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매연저감장치(DPF, PM-NOx)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 또한 운행이 가능하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올해 추경예산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1억4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로 내년 2월까지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에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 6월말 기준 충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만7441대로 전체 등록차량 82만1281대의 약 13%에 이른다.
충북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2600대에서 1만여 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또한 당초 72대에서 1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활용해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