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익사사망 등 15개 항목,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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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25일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15세 미만 제외)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을 기존 14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늘려 군민 생활안전 제도를 강화했다.
보장기간은 2019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병·저체온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