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생활안정 위해 매월 지급
  •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새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 수당 지급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사업비 3억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했다.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현재 91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