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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등 충북도내 댐 주변 낙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충북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9일 충북도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해 댐 및 주변지역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조성, 숲길 조성, 관광지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댐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법이 친환경적인 활용만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강수계 46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 제로화 사업으로 2030까지 5660억원을 투자하는 ‘2030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 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 계획은 환경부와 협의 의무화,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준수, 수질오염 총량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해서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금지 등의 안전 장치도 마련해 놨다.
그동안 도는 심각한 피해를 보는 대청호를 비롯한 댐 주변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수십 차례 국회와 중앙부처에 해당 법안을 건의해 왔다.
박해운 충북도 공보관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 댐 주변 수질보전 및 개선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