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안전대책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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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15일 방사선폐기물 저장지역 안전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대전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배출ㆍ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시행 및 지역 환경보호 등에 사용하는 안전대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대전에는 원자력발전소는 없지만 원자력발전을 위한 연구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 생산시설인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소재해 있으면서 방사성폐기물을 배출ㆍ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제시스템, 감시단운영, 비상대피로, 주민지원비 등 대전지역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표준형원전 기술 구축, 핵연료 국산화, 방사성동위원소 기술 선진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에 의한 발전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