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제 시행…안전 제안·신고 우수자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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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확산 시키고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지난달 15일 고시했다.

    포상은 ‘안전신문고’에 위험요소에 대한 제안 또는 신고를 한 시민으로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제도 및 관련 정책에 기여한 경우 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와 신고 마일리지 우수 또는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은 안전제안 부문은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이며 안전신고 활동 부문은 A등급 10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 D등급 10만원, E등급 5만원이 지급된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 포상제를 통해 안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