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1200여명 혜택
  • ▲ ⓒ대전시
    ▲ ⓒ대전시

    대전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036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7530원보다 20%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630원보다 18.4%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1만 47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29만 3850원이 더 많다.

    또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2016년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7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 적용했고 2018년에는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인천, 세종, 광주, 경기, 충남 등 10개 시도 평균 8784원보다 250원이 높으며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