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국경검역관리시스템’ 강화관계 행정기관 등 정보 협조요청 가능…법에 ‘명시’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의 경우는 정보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에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만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구제역, AI 등의 각종 가축전염병이 근절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