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고용노동부·청주기업인협의회 27일 ‘일자리 창출’ 공동 협약
  • ▲ 충북 청주시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27일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27일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3개월 간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시는 2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시기업인협의회와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견·중소기업에 채용돼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년 후 160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인턴기간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승훈 시장은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미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하는 1석 3조의 효과”라며 “이번 연계사업에 따른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 기관은 일과 생활의 균형 기업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한 ‘일·생활 균형촉진 장려금’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촉진 장려금 사업은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주 15~30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회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시장은 “이번 지원제도 연계사업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가게 되면 근로자가 생애주기(육아, 자기계발, 퇴직준비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일·생활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과 이상찬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일·생활균형 촉진 장려금 사업에 우리 시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