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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다.

    열람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제출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다음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달 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에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상당구 세무과, 서원구 세무과, 흥덕구 세무과, 청원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이정윤 주무관은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