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전이 상인들 심적 고통 줘…개별전기 공급 시행해 달라”
  • ▲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 온갖 불법성을 폭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 온갖 불법성을 폭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지난 16일 2억5666만8350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가까스로 납부하고 최악의 단전 사태를 막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개별 전기공급을 시행해 줄 것을 한전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쓰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일요일인 ‘2017년 6월 18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해 놓고 19일 0시를 기해 단전한다고 하는 것은 민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공문과 휴대폰 문자에서 ‘일요일은 금융기관이 업무하지 않으니 사전에 납부하라’며 19일 즉시 단전 예고 문자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단전사태를 막기 위해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했으니 한전은 하루속히 개별 전기공급을 시행해 달라”며 “상인들을 괴롭히는 한전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상 요금이라면 휴일 다음날 납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드림플러스는 5개월 분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면서 “상인 관계자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당시 한전을 방문했때 납부 일자 연기 요청했고 이에 따라 상인회가 한전에 공문을 내도록 했다. 그 결과 19일에 납부했다”고 밝혀 상인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18일 한전 측과 상인회 측이 맺은 ‘전기요금 납부관련 확약서’에 기인한다.

    이 확약서는 지난 1~4월까지 체납된 전기요금을 이달 18일까지 납부하면 단전을 유예한다는 내용과 함께 요금 완납 후 개별 사용자의 전기 신청을 받아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가경동의 대표적인 복합상가인 드림플러스는 이랜드리테일이 2015년 11월 15일 총 1145구좌(상가) 중 75%에 해당하는 916구좌를 인수한 후 3년째 단 한구좌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정상영업중에 있는 상인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동관리비용의 납부다.

    이번 단전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랜드리테일은 전체 구좌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상인들이 어렵게 구한 돈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아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단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한 지난달에도 구분상가 19구좌를 7억5390만원에 사들이며 관리비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쓰고 있다고 상인회는 주장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은 구분상가 상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해 매출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가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들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이들이 드림플러스를 전체 매입하면 제3자에 매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상인회에 관여한 상인·임원들에 대해 3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진행해 압박하고 있으며 현재 27건이 무협의 처리됐고 3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각 개인 상인들의 고소·고발 건까지 합치면 무려 100건이 넘는 쟁송을 대형 로펌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이랜드리테일은 빈 구좌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명의 신탁’ 방법을 이용하는 등 정상영업을 희망하는 상인회와 끝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