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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040만원(3.3㎡당 343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 임야로1㎡당 240원이다.
도는 올해 표준지 2만617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3일자로 결정·공시 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쳐 해당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내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대비 4.47% 상승(전국 평균 4.94% 상승)했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단양군이 8.95% 증가했으며 이는 남한강·소백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어진 귀농귀촌 목적의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와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개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단양∼가곡간, 단양IC∼대강 도로개설 사업등 교통여건 개선과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진천군이 6.50%, 괴산군 6.18%, 영동군 5.36%, 보은군 4.91%, 청주 흥덕구 4.86%, 음성군 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 4.68%, 제천시 4.48%, 청주 서원구 4.13%, 충주시 3.85%, 청주 청원구 2.87%, 증평군 1.67% 순으로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은 재조사 평가 후‘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