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군 청사 전경.ⓒ단양군
    ▲ 단양군 청사 전경.ⓒ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절세 혜택과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매년 6·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고 납부하거나 전화 신청으로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되며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