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 ⓒ충북도

    충북도 11개 시·군이 올해 2기분(하반기) 자동차세 430억원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3억3000만원 증가했고 과세대상 차량은 1만3000대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로는 보면 △청주시 235억원(18만7000대) △충주시 59억8000만원(4만8000대) △제천시 36억4000만원(2만9000대) △보은군 5억3000만원(4천700대) △옥천군 8억2000만원(7천300대) △영동군 10억5000만원(8400대) △증평군 6억 9000만원(5800대) △진천군 25억원(2만대) △괴산군 6억6000만원(5800대) △음성군 29억3000만원(2만4000대) △단양군 7억2000만원(6000대) 등이다.

    2분기 자동차세 납기일은 12월말까지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도시군 합동 자동차세 특별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강제견인·공매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