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최종 생산물에 대한 명백한 이중과세·조세평등 원칙 위배 주장
  • ▲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목성균 기자
    ▲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목성균 기자

    시멘트산업에 지방세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부과 추진과 관련해 시멘트 업계가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서자 해당 자치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12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40kg 1포당 4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징수된 세금은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이 개정안을 현재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의 세금이 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이어 업계는 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시멘트 생산시설은 외부 불경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단양군은 시멘트 업계의 이중과세 논란 등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성권 단양군 부과팀장은 “석회석의 채광과 시멘트 생산은 별개의 과정이며 화학적 성분이 전혀 다른 생산품이 생산되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업계의 생산 순이익 보다 과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 납부할 경우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해 실제 부담해야 납부 세액은 예상보다 적다”며 “7개 업체에 한정된 과점 이윤까지 고려한다면 기업 경영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시멘트 생산과 질병 등 원고의 피해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모순 없이 증명되지 못했을 뿐이지 판결문 어디에도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발의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화력발전소와 원전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공장에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중이며 이 법안이 가결되면 1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석창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광산개발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연간 피해액은 97만3438원이며 시멘트 생산량 1t당 피해 발생액은 952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