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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0일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 9만3742건에 11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 등은 지난해 7만 6939건 10억원에 비해 19.6%(1만6803건 1억9600만원)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