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청사 전경.ⓒ세종시
    ▲ 세종시 청사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1일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성장관리지역은 종전 행복도시 주변지역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의 계획관리지역(36.25㎢), 생산관리지역(7.52㎢), 보전관리지역(9.72㎢), 농림지역(9.72㎢) 등 약 53.94㎢이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 취락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의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를 불허하도록했다.

    또한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띄워 축조하도록 하고, 건물 지붕은 경사지붕이나 옥상정원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색채는 세종시 경관계획(2014)에 따라 권역별 색채 계획을 준수하도록 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세종시는 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해 옹벽구조물은 현재 3단으로 15m까지 축조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강화해 2단 6m까지만 설치하도록 하고, 상단은 경사를 낮춰 비탈면을 녹화하도록 했으며 산지 난개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세종시는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법을 이용해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난개발을 차단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으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의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하도록 융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신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일까지를 기한으로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이번 성장관리방안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