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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는 12일 대학본부에서 청주지방법원과 법률문화 선도 및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시설과 교육과정을 개방해 법관과 직원들은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은 △충북대학교 교육 및 행정면에서의 법률 정보 지원 △전문과정 등 사법부 소속 법관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다.
윤여표 총장은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나누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법률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청주지방법원은 직원들에게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배양할 기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