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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차 업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소방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사설 구급차 업체에 119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넘겨주고 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된 충북 소방종합상황실 소속 A씨(46·소방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사설 구급차 업체와 119 소방상황실과의 ‘검은 뒷거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다른 근무자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께까지 소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119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사설 구급차 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아 2년여 동안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