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구역을 지정 해제(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적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숙박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제한적인 시설 도입도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해안국립공원 일부분을 해제하고, 항·포구 내외 지역 농림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안국립공원 일부지역은 201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집단시설지구, 밀집마을, 자연마을 20가구 이상, 국가 항·포구 등 14.667㎢가 해제됐다.

    이는 불합리한 구역설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구역은 여전히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족쇄에 갇혀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토지주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다. 태안을 찾는 관광객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0년 한 차례 해제가 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10년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을 하고 있다”며 “2020년 국립공원 재조정을 계획 중인 만큼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통해 주민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마구잡이식으로 난개발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곳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현재 해수욕장 대부분과 항·포구 내외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그렇다 보니 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야기한다”며 “해수욕장 내외지역과 항·포구 지역 임야 내 농림지역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78년 서산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총면적 326.329㎢로 88% 가량이 해상구역이고 나머지는 육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