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소방본부
    ▲ ⓒ충북소방본부

    사설 구급차 업자에게 119 신고 내용을 돈을 받고 팔아넘겨 경찰에 입건된 충북 소방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 되며 윗선 개입 등 확대되고 있는 경찰 수사상황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23일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이 나서 월요일부터 직위해제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부정처사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수년간에 걸쳐 119 신고 내용 중 사망사고 등과 같이 구급차 출동이 필요한 정보를 건당 10만원을 받고 사설 구급차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등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 등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도착하는 사설 구급차 업자들에 대한 ‘검은 뒷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충북도소방종합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속도를 높여갔다.

    또한 A씨의 근무일지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했으며 윗선 개입여부와 다른 소방공무원및 사설 구급차 업주의 관련 여부 조사 등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