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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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충북본부는 오는 20일까지 토지 수급조절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 토지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본부는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국내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기간 내에 충북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본부는 매입한 토지는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매입대상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토지만 매입대상이 되므로 건물 등 정착물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