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오는 4·13총선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돼 전국 3511개 투표소에서 누구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7일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며 충북에서는 154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먼저 구·시·군선관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다.

    반면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발송된다.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되며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 설치된 종합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된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지난 6·4지방선거의 충북 지역 사전투표율은 13.3%로 전체 선거인 총 126만1119명 중 16만7660명이 참여해 투표 참여자의 22.6%를 기록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