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비상 체제에도 술자리…군민은 침수 공포, 의장은 운전대 잡아오후 9시49분 음주 신고 접수…동석 의원 2명 '방조 책임'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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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홍산파출소 경찰관 2명이 백용달의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제보자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부여군 전역이 재난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뉴데일리의 <[단독]폭우 속 군민은 밤새 불안 ... 부여군의회 의장은 '술자리 후 운전 의혹, 7월 11일자 보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술자리를 가진 데 이어 직접 운전까지 했다는 의혹에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공직윤리와 책임 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앞선 보도 이후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백 의장에 대한 음주 운전 신고는 지난 9일 오후 9시 49분 43초 경찰에 접수됐으며, 홍산파출소도 같은 시각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 ▲ 옥산면으로 향하는 백용달의장 차량.ⓒ제보자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 수치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백 의장의 주장과 경찰 음주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1%로 훈방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그러나 부여군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던 시간에 군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장이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적절했는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판단이 공직자의 책무에 부합한 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여기에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같은 지역구 군의원 2명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겨눠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방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당시 동석 의원들이 백 의장의 운전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지역사회에서는 “ 군민들은 밤새 침수와 산사태를 걱정하고 뜬눈으로 밤을 보냈는데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며“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책임 의식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음주 논란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했는지,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이를 방관했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물은 공직 윤리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한편, 본지는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군의원들의 입장과 실제 음주 경위, 귀가 과정, 경찰의 출동 기록, 음주 운전 및 방조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