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