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는 2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통지기간 단축을 세종시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반사실 접수 후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교순 시민권익위원장은 “사전통지기간이 단축되면 시민의 준법 의식 함양은 물론 경제적 피해와 장애인의 주차권익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위반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통지 전까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이 위반행위를 반복,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