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청사ⓒ충주시
    ▲ 충주시 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지역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로 기존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비용의 60% 범위 내, 여유 공간을 활용 시 가구당 최대 100만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면 이상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올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충주시는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59세대에 주차 공간 97면을 지원해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