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83만8095㎡→53만4909㎡ 해제 지정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지정 위치도ⓒ대전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지정 위치도ⓒ대전시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83만8095㎡에서 53만4909㎡를 해제(일부 해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일부 해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2015년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되어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 할 우려가 없어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일부해제)은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앞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이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다소나마 부동산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허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확인하려면 대전시 토지정책과와 동구청 지적과에서 도면과 조서를 공람 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필지별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