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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은 도·농 통합지역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의결 했다.

    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도 심사결과 시가 제출한 원안을 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현도면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및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은 심사결과 부결했다.

    복지교육위원회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원대로 의결한 반면,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사업, 화장품 사업 등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복지교육위도 이날 상임위를 열어 시가 제출한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