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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희 천안서북경찰서 여청계장 ⓒ천안서북경찰서
    ▲ 서경희 천안서북경찰서 여청계장 ⓒ천안서북경찰서

    최근 언론을 통해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과 친딸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한 국민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15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학대 사례가 6796건으로 전년보다 400여 건 증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중 아동청소년의 82%가 친부모이고 피해 아동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정 내에서 훈육을 벗어난 아동학대 범죄가 경제적 생활고나 어른의 분노 해소 방법 등을 악용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그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7782건으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례 1만27건 중 피해아동 발견율이 1.10%로 2010년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간혹 이웃집에서 아이의 울음이나 비명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거나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며 학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사례 등이 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이에 충남경찰은 천안․아산역 진입 계단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문구와 그림을 새겨 홍보하는가 하면 아동학대 112신고와 ‘착한신고’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해 초․중학교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결석 등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학대 등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최근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가 보내는 구조신호를 포착하는 사회안전망이 가정·학교·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