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 ▲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충북교육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재판결과에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부주의를 깊게 자책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했다.

    또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단정한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 죄에 해당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었다.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직위 상실형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뉴데일리-목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