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허위 주소 유지로 거주요건 충족요양원 부모 내세워 노부모 특별공급까지 악용
  •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충북 청주에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노리고 주민등록까지 허위로 옮긴 부정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 사실이 없는데도 청주시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허위 주소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원한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단지는 2024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청주 지역 아파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단지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을 이용한 부정청약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질서를 훼손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통해 지속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