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음주사고·해루질 고립사고 분석…안전시설 보완·재난문자 발송 강화
  • ▲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이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내수면·연안해역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
    ▲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이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내수면·연안해역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최근 발생한 내수면 낚시터 음주사고와 연안 해역 해루질 고립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도는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수상안전점검 영상회의 후 신일호 안전기획관 주재로 후속회의를 열고, 예산군 낚시터 음주사고와 보령시 해루질 고립사고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예산 예당호 낚시터에서는 좌대에서 과도한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추락 방지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낚시터를 대상으로 음주 낚시 위험 안내 현수막 게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축광식 유도선 설치 등 안전시설 보완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또 보령 독산해수욕장 등 연안 해역에서 반복되는 해루질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물때 정보를 반영한 선제적 재난문자 발송을 적극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신일호 안전기획관은 “낚시터 음주는 실족과 익수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해루질 전에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여름철 수난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27%)이 낚시, 해루질, 다슬기 채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