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타 지자체 1주택자 대상…최대 150만 원 혜택인구감소지역 정착 지원 강화… 신축 주택도 감면 적용
  • ▲ 청양군 캐릭터가 등장해 청양군에서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홍보하고 있다.ⓒ청양군
    ▲ 청양군 캐릭터가 등장해 청양군에서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홍보하고 있다.ⓒ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청양군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기존 감면율 25%에 추가 감면율 25%가 더해져 취득세의 총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이번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혜택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감면 대상은 취득 시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 기준 무주택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다. 

    다만 청양군 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택 건물뿐 아니라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매각 또는 증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청양군은 조례 시행 이전인 올해 4월까지 주택을 신축했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5월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신고 시 군청 재무과에 직접 문의해 신청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가 군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