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이하 포획 시 징역 또는 벌금전류·투망·작살 등 불법 어업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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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영동군 쏘가리 불법어업행위 단속 현장. ⓒ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쏘가리 금어기 해제에 맞춰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군은 금어기 해제 이후 주요 하천 중심으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체장 18㎝ 이하 쏘가리는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군은 이와 함께 하천 내 전류(배터리) 사용, 잠수용 스쿠버장비 이용, 투망·작살 사용, 동력보트 활용, 무허가 어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하천에서 전류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줄낚시와 쪽대, 손을 이용한 채취를 제외한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진우 군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은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